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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나이제한 ▶ 취득 가능한 나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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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나이제한 ▶ 취득 가능한 나이


수능시험이 얼마전 끝났죠??

 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조금있으면 성인.

성인으로 가는길에 가장 많이 하는일 중 하나가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일 일텐데요.

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운전학원에서도 수험생 할인 이벤트도 많이 하더라구요.

어른이 되면 바로 운전을 할것 같지만,

막상 면허증을 취득해도 차를 구입하지 못해 장롱면허로 지내는 경우도 많답니다.^^



그런데 운전면허에도 나이제한이 있다는거 아시나요?

면허 종류에 따라 취득 가능한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.



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는 나이는 법적으로 만 18세이상이면 가능하지만

면허의 종류에 따라 나이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답니다.



먼저, 원동기 면허증.

이건 오토바이 면허증인데요.

만 16세이상 취득이 가능하답니다.

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취득할수 있는 면허증으로

그래서그런지 가끔 고등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




가장 많이 취득하는 1종 보통, 2종 보통, 2종 소형은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하구요.

위의 면허증 경우 승용차를 운전할수 있습니다.



1종 대형과 특수인 경우에는

1,2종 보통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야 하며 만 19세이상이여야 운전면허 취득을 할수 있답니다.



법적기준 나이는 "만나이"로 하기때문에 

본인의 생일이 지났는지..그렇지 않은지 잘 확인하셔야 해요.



시각 및 청각장애나 치매등의 정신질환등이 있으신 분들은

운전면허를 취득하는데 조금 더 까다롭다고 해요.

아무래도 운전이란게 나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도 연결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

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야 취득을 하실수 있답니다.


이상 운전면허 나이제한, 취득 가능한 나이를 알아보았습니다.

모두 편안한 밤 되세요.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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